안녕하세요! 알아두면 힘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나누는 블로거입니다. 😊
오늘부터 ‘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른다’는 소식 들으셨나요? 월급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 보험료가 오른다니, 혹시 연금 요율이 또 인상된 건가 싶어 깜짝 놀라신 분들 계실 텐데요.
결론부터 말씀드리면, 연금 보험료율(9%)이 오른 것은 아니에요! 매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'기준소득월액' 조정 때문이랍니다. 오늘은 이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, 그래서 내 보험료는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.
'기준소득월액'이 뭔가요?
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소득 금액을 바로 **'기준소득월액'**이라고 불러요. 내 실제 소득이 얼마이든, 국민연금공단은 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선과 하한선 범위 안에서만 보험료를 부과합니다.
- 상한액: 아무리 월급을 많이 받아도, 정해진 상한액까지만 소득으로 인정해요. 보험료가 무한정 오르는 것을 막아 고소득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죠.
- 하한액: 반대로 소득이 매우 적거나 없더라도, 최소한 하한액만큼은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보험료를 내도록 해요. 이는 저소득층도 최소한의 기여를 통해 미래에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장치입니다.
이 상한액과 하한액은 매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변동률을 반영해 조금씩 조정되는데, 올해도 어김없이 이 금액이 조정된 것이죠.
그래서 얼마나, 누가 오르는 건가요?
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적용될 새로운 기준소득월액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.
- 상한액: 월 617만 원 ➡️ 월 637만 원
- 하한액: 월 39만 원 ➡️ 월 40만 원
이 조정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분들은 월 소득 617만 원을 초과하는 분들입니다.
이분들은 기존에 소득이 얼마든 617만 원을 기준으로 보험료(617만 원 × 9% = 555,300원)를 냈지만, 7월부터는 새로운 상한액인 637만 원을 기준으로 보험료(637만 원 × 9% = 573,300원)를 내게 됩니다. 즉, 월 보험료가 최대 18,000원 오르는 셈이죠.
- 직장가입자라면? 절반인 9,000원은 본인이, 나머지 9,000원은 회사가 부담하게 됩니다.
- 지역가입자라면? 18,000원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.
물론, 기존 상한액(617만 원)과 새 상한액(637만 원) 사이에 소득이 있는 분들도 보험료가 오릅니다. 예를 들어 월 소득이 630만 원인 분은 이전엔 617만 원 기준으로 보험료를 냈지만, 이제는 본인 실제 소득인 630만 원을 기준으로 내게 되어 보험료가 인상됩니다.
저소득층 가입자에게는 어떤 영향이?
월 소득 40만 원 미만인 분들도 영향을 받습니다. 기존에는 39만 원을 기준으로 보험료(39만 원 × 9% = 35,100원)를 냈지만, 7월부터는 4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(40만 원 × 9% = 36,000원)를 내게 되어 최대 900원 인상됩니다.
이번 조정은 국민연금의 재정 건전성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, 소득 수준의 현실적인 변화를 반영하는 정기적인 절차에 가깝습니다. 당장 지출이 늘어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, 내가 내는 보험료가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미래에 돌려받을 연금액의 산정 기준도 높아진다는 긍정적인 의미도 담고 있답니다.
국민연금공단에서 6월 말에 관련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하니, 우편함을 확인해 보시고 내 보험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미리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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